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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스페이스

사업목적

청소년의 여가권 보장 실현

  •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6조(여가활동의 보장) 등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로서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,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 제공
  • 청소년의 권리로서 ‘쉴 권리, 놀 권리, 즐길 권리’를 실현하는 지역 여가문화 거점 조성

여가문화 특성화

  •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반영해 스포츠, 게임, 음악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대여서비스를 운영하여, 지역 내 청소년 여가문화의 모범 모델 구축
  • 펀그라운드 진접 고유의 특성화사업으로서 정체성 강화

자율성과 주도성 강화

  • 청소년(9~24세)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,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여 자율성과 주도성 증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