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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/환불 기준안내

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감면 기준(제13조 관련)

감면기준의 시설,감면대상,감면율,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
시설 감면대상 감면율 비  고
전체시설 남양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%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
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50%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
그 유족 또는 가족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「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인체조직
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기증자
  1. 감면율이 중복 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,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.
  2. 시설 이용자는 이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용료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3. 수강료 감면은 교육‧문화강좌 및 아쿠와조이 수영강좌 중 월 1회 1개 강좌에 한한다.

정약용 펀그라운드 이용료 반환 기준(제15조 관련)

정약용 펀그라운드 이용료 반환 기준(제15조 관련)의 구분,반환기준,반환금에 대한 정보 제공
구       분 반환 기준 반환금
개인 단체
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
천재지변, 그 밖의 부득이한  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잔여금 반환
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100% 70%
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70% 50%
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50% 0%
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0% 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