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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운영위원회

사업목적

  •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고,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근거하 청소년운영위원회 필수 운영 규정
    ※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: 제 10조 제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, 법인, 단체 및 제 16조 제 2항
  • 유스호스텔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기획 및 타 자치조직 등 청소년들 간 교류활동 활성화
  •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우언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상호 발전적인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

활동내용

  • 정기회의(임시회의)실시
  • 모니터링 활동 실시
  • 교류활동 실시
  • 기획활동 실시

활동혜택

  • 지역자치단체상 추천
  • 다양한 전문교육 멘토링 지원
  • 활동 증명서 발급
  •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
  • 위촉장 수여

조직 및 분과구성

위원장-부위원장-서기-홍보부/기획운영부/모니터링부